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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0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지난 26일 보건소에서 ‘2024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영양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매년 이와 같이 연차별 결과 평가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장여진 보건소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10명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 수립한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의 중장기 비전을 이어 2023년 결과 평가 및 2024년 추진 과제별 구체적 시행 계획이다.

영양군은 ‘함께 만들고 평생 누리는 건강영양’이라는 비전과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등 필수보건의료제공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주민 건강증진 체계 구현 ▲다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강화를 3대 추진전략 아래 10개의 추진과제와 25개의 세부과제를 계획했다.

장여진 보건소장은 “오늘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 개최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심의에 관한 사항들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높여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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